![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14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청문회에서 증인 선거를 거부해 퇴장 당한 뒤 기자들을 만나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라창현 기자]](https://image.inews24.com/v1/b9c6947fc35226.jpg)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조작기소 국정조사에 두 번째 출석해 증인 선서를 거부해 또 퇴장당했다. 그는 국조 이후 진행할 특검에서 공소취소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다면 곧장 선서할 것이라고 했다.
박 검사는 14일 오전 국회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해 퇴장당했다. 지난 3일에 이어 두 번째다.
그는 청문회장을 빠져나온 뒤 "특검에 의한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아니냐"며 "특검에 의한 공소 취소를 하지 않게 하는 권한은 국회에 있다. 대한민국 역사상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특검에 의한 공소 취소를 왜 해야 하냐"고 물었다.
이어 "그걸 하지 않겠다고 하면 제가 즉시 선서하고 그다음에 수사든 뭐든 받아들이겠다"며 "처벌하려면 그냥 처벌하면 되는데, 그거랑 특검에 의한 공소취소가 대체 무슨 연관이 있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서영교 위원장이 말하든 위원 중 한 분이라도 '우리 그런 변칙적인 거 안 할 거야', '너 조작 수사한 거 철저히 수사하고 조사할 거야'(라고 하면) 얼마든지 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 위원장이 증인 선서 거부에 대해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에 대해 "법에 소명을 하게 돼 있고 제가 소명을 하는 주체가 위원장이 아니지 않냐"며 "(국회는) 합의제 기관인데, 당연히 위원들 전체에 대해 제가 소명드리고 그 판단도 위원회가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 위원장의 행위에 대해선 "소명기회를 박탈할 것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선 안 된다. 반드시 지적해 달라"고 말했다.
최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직무정지가 된 데 대해선 "선거 거부를 했다는 이유로 곧바로 직무정지가 됐다"면서 "법에 따른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보복을 당하는 게 납득이 되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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