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위기에 몰린 아이티켐이 재감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김인규 아이티켐 대표이사는 8일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9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감사인의 ‘의견거절’ 사유에 대해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외부감사인인 우리회계법인으로부터 재감사를 받을 예정이며, 이를 위해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최대한 확보해 제공하겠다”며 “빠른 시일 내에 거래가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3일 아이티켐의 매매거래를 정지시키고 상장폐지 사유 발생 사실을 공시했다. 아이티켐은 2025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에서 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의견거절’을 받았으며, 이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아이티켐은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인 오는 27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우리회계법인은 의견거절 사유로 자금거래 전반에 대한 검증 한계를 지목했다. 투자 및 공사대금 지급 등 주요 거래의 타당성과 회계처리 적정성을 판단할 충분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고, 자금거래와 관련된 내부통제의 효과적 운영 여부와 부외부채 존재 가능성 등도 확인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또한 관련 거래의 신뢰성을 검증할 수 있는 감사증거 역시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인의 의견거절 사유와 관련해 특정 투자 건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아이티켐은 지난해 9월 키이업사이클링성장투자목적회사에 약 70억원을 출자했고 이후 추가로 116억원을 추가로 취득해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다.
해당 법인은 2025년 8월 설립된 특수목적회사(SPC)로, 리사이클링 설비 엔지니어링 업체인 키이엔지니어링 지분 인수를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알려졌다. '큐인베스트먼트→아이티켐→키이업사이클링성장투자목적회사→키이엔지니어링'으로 이어지는 또 하나의 출자 구조를 만든 셈이다.
아이티켐의 최대주주인 큐인베스트먼트는 김인규 대표(지분율 53%)와 배우자인 신화영 씨(47%)가 최대주주다. 이 같은 구조를 고려할 때 해당 투자 건과 관련한 자금거래 내역에 대한 근거 자료가 불충분해 외부감사인이 의견거절을 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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