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6.3.5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7fbc3dbabb3249.jpg)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정부가 5일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과 전남·광주 행정통합특별법 등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법왜곡죄(형사소송법 개정안)와 재판소원제(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는 공포한 날로부터 즉시 시행된다. 대법관증원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이다.
법왜곡죄는 형사 사건에 관여하는 판·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재판소원제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헌법재판소에 재판의 위헌성 여부를 다투는 것을 말한다. 청구 요건은△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한 경우 △헌법·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헌법·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3년간 매년 4명씩 순차적으로 늘려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충원되는 새로 대법관 12명과 대통령 임기 종료 이전 퇴임하는 대법관의 후임자까지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다.
전남·광주 행정통합특별법은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출범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통합특별시에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해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재정 자립 실현을 목표로 한다.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외에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3차 상법 개정안'은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한 경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해 재외투표인명부 및 관련 특례 규정을 신설하고, 투표권자 연령을 종전의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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