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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SK 용인 반도체 공사현장 주52시간 위반 시정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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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노동자 2명 잇단 사망 현장
휴일근로수당 3700만원 미지급 적발

[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고용노동부가 최근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공사 현장에서 주 52시간 근로 한도 위반과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사례를 확인하고 시정지시를 내렸다.

노동부는 경기 용인시 반도체 생산시설 공사현장에서 SK에코플랜트 하청업체 4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출역 인원 1248명 가운데 827명(66.3%)이 1주 연장근로 한도인 12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22일 밝혔다.

건설노동자 사고 (CG) [사진=연합뉴스]
건설노동자 사고 (CG) [사진=연합뉴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법정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이며, 연장근로는 최대 12시간까지 허용된다. 이를 초과할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한다.

또 하청업체 4곳에서 휴일근로수당 등 3천700만원을 미지급한 사실도 이번 감독을 통해 적발됐다.

노동부는 연장근로 한도 위반과 관련해 오는 28일까지 근로시간 개선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근태내역 확인 자료 등 실제 개선 결과는 5월 8일까지 제출하고, 개선되지 않는 경우 즉시 사법 조치할 방침이다.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현장에서는 지난해 11월 형틀목공 노동자가 사망한 데 이어, 지난 13일에도 하청업체 소속 건설노동자가 철근 작업 도중 쓰러져 숨졌다.

노동부는 추가 사망 사고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해당 하청업체의 전체 현장을 대상으로 추가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동절기 건설현장 사고 예방을 위해 시공사 현장 전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혈관건강검사가 완료될 때까지 야간·철야 작업 중지 등 행정지도를 병행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혹한기 겨울철에는 혈관수축으로 인한 뇌심혈관 질환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면서 "사업주가 특별히 관심을 갖고 대비해달라"고 말했다.

/권서아 기자(seoahkw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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