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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특검, 與 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최장 170일 수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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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신청 '필버', 與 의해 자동 종료…장동혁, 이틀째 단식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국회가 1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차 종합 특검법(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 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을 강력하게 반대해온 국민의힘 등 범야권은 장동혁 대표가 단식투쟁을 계속하는 등 저지 총력전을 이어가고 있다.

2차 종합 특검법은 이날 오훅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표결 결과 재석 174인 중 찬성 172인, 반대 2인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천하람·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전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은 민주당이 개시 직후 토론 종결 동의의 건을 제출함에 따라 시작 24시간여 만인 이날 오후 범여권 의원 185인의 찬성으로 자동 종료됐다.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 혐의와 외환·군사반란 혐의 등을 특검 수사 대상으로 한다. 또 2022년 대선 전후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불법 선거캠프를 운영하거나 통일교 등 종교단체와 거래한 의혹, 그해 지방선거와 2024년 총선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전성배(건진법사)씨가 공천 거래 등 선거에 개입한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다.

비상계엄 선포 이전 군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노상원 수첩' 내용을 토대로 계엄을 구체적으로 기획·준비한 혐의도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특검은 민주당과 의석 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단체(조국혁신당)이 각 1명씩 특검 후보자로 추천해 그 중 대통령이 1명을 최종 임명한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 포함 총 170일이다. 수사인력은 특검보 5명, 특별수사관 100명 이내, 파견공무원 130명 이내로 구성된다. 파견검사는 기존 30명에서 15명으로 줄였는데, 수사 대상에 검찰이 포함되는 만큼 특검의 검사 의존도를 줄였다는 게 여당의 설명이다.

2차 종합 특검 저지를 위해 범야권 공조에 나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전날 천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까지 19시간 필리버스터에 나선 데 더해, 장 대표 역시 이틀째 무기한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역시 공동 단식 등 공조 참여를 위해 남미 출장에서 조기 귀국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도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이 실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통일교 및 공천뇌물 특검 수용 촉구 단식 농성 중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2차 종합특검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마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와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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