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尹, 국무위원 비상계엄 심의권 침해 인정" 입력 2026.01.16 오후 2:26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들의 국무회의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백대현 재판장이 16일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리고 있다. [사진=SBS 유튜브 화면 캡쳐]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좋아요 응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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