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SK하이닉스가 올해 1월 지급 예정인 성과급에 대해서도 자사주 매입 옵션을 부여하는 '주주 참여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전날 사내 공지를 통해 주주 참여 프로그램 시행 계획을 구성원들에게 안내했다. 신청 기간은 오는 22일까지이며, 대상은 올해 지급되는 초과이익분배금(PS)이다.
![SK하이닉스의 청주 'P&T7' 신공장 조감도. [사진=SK하이닉스]](https://image.inews24.com/v1/ac08faedb6fac1.jpg)
주주 참여 프로그램은 구성원들이 PS의 일부를 자사주로 매입해 보유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참여 구성원은 PS의 최소 10%에서 최대 50%까지 10% 단위로 자사주 매입 비율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매입한 자사주를 1년간 보유할 경우 해당 금액의 15%를 현금으로 추가 지급받는다.
예를 들어 PS가 1000만원인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자사주 매입이 가능하며, 이를 1년간 보유하면 75만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PS가 1억원일 경우에도 최대 50%인 5000만원까지 자사주 매입을 선택할 수 있고, 전액 현금 수령도 가능하다.
PS는 연간 실적에 따라 1년에 한 차례 지급되는 성과급으로,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PS부터는 지난해 하반기 노사가 합의한 새로운 PS 지급 기준이 적용된다.
기존의 지급 상한선(기본급 1000%)을 폐지하고, 전년도 영업이익의 10%를 재원으로 삼아 산정 금액의 80%는 당해 지급하고 나머지 20%는 2년에 걸쳐 이연 지급하는 방식이다.
SK하이닉스 측은 주주 참여 프로그램에 대해 구성원이 주가 상승 시 이익을 직접 공유하고, 하락 시에는 손실을 감수하는 구조인 만큼 강제성이 아닌 선택권을 부여해 자발적인 참여와 동기부여, 애사심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향후 제도 운영에는 상법 개정안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SK하이닉스는 공지를 통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포함한 상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주주 참여 프로그램이 축소되거나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고 구성원들에게 안내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은 오는 21일 국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입법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경우 이르면 이달 또는 3월 처리 가능성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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