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모친을 잔혹하게 살해한 30대가 법정에서 진짜 살해 동기를 밝혔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태지영)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모친에게 흉기와 둔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를 받는 30대 남성이 지난해 12월 4일 오후 청주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 밖으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5a7429d3365172.jpg)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후 1시 30분쯤 충북 괴산군 자신의 자택에서 낮잠을 자던 60대 모친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이후 경찰서를 방문해 자수했으며 경찰 조사에서 "신이 어머니를 보호해 줄 것이라 믿었다. 숨지더라도 신이 되살려줄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날 재판에서 "'마음속 하느님이 자신의 트라우마를 건드리지 않는다는 약속을 어겨 하느님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모친을 살해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장 물음에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모친에게 흉기와 둔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를 받는 30대 남성이 지난해 12월 4일 오후 청주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 밖으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4ec4cc0c5ae104.jpg)
이에 재판장이 살해 동기를 추궁하자 결국 "어머니 잔소리를 듣기 싫어서 괴산으로 내려왔는데, 쫓아와서 잔소리를 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A씨는 경기도에 거주하다가 3년 전부터 가족과 함께 괴산을 오가며 전원생활을 준비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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