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홍지희 기자] 채무자가 대리인을 선임하기 전이라도 금융감독원이 불법 추심자에게 직접 구두로 경고해 초동 조치를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추심업자에게 경고해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사회적 대부계약에도 금감원장 명의의 무효 확인서를 발급해 불법사금융업자에게 통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물리적 위해를 우려하면 경찰과의 행정 연계를 통해 빠르게 경찰의 보호를 받도록 조치한다.
채무자 대리인 선임 통지 때는 피해자에게 불법추심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대리인·담당자)와 대응 요령·피해 신고 절차를 안내하고, 선임 이후 추심이 중단됐는지 정기적으로 조사한다.
추심이 다시 발생하면, 법률구조공단에서 불법 추심자에게 경고 문자를 발송하고, 금감원을 통한 불법추심 추단 차단, 수사기관과 연계를 신속히 병행한다.
![[금융위원회]](https://image.inews24.com/v1/e535ce95d1bfe3.jpg)
올해 1월부터 불법추심 지원 횟수 제한도 폐지한다. 피해자가 반복적으로 불법추심을 당하면 횟수·기간에 관계없이 다시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한 번만 연장할 수 있었다.
다음 달부터 관계인 신청 요건도 완화해 채무 당사자가 심리적 위축으로 직접 신청하지 못해도 관계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요건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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