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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현행 유지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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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서 최종 의결⋯4년 연속 69% 유지 전망

[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정부가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을 69%로 유지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가격공시 정책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며 이같이 밝혔다.

박천규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장은 '부동산 가격공시 정책 발전 방안' 발표에서 "현행 시세반영률을 1년간 유지하고, 시장의 변동을 지속해 반영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 부담 등을 고려했을 때 동결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언급한 것이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지고 기초수급 대상자에서 탈락할 수도 있으며, 아울러 재산세 등 세금 부담도 커진다.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올릴 예정이었다.

애초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르면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은 80.9% 수준이어야 한다. 또한 2030년까지 90% 수준으로 올릴 예정이었다. 다만 윤석열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가 지나치가 빠르게 진행돼 세금 부담이 커진다는 이유로 3년 연속 현실화율 69%를 유지했다.

이번 정부안이 최종 확정되면 공동주택의 시세 대비 현실화율은 4년 연속 69%가 적용된다. 토지와 단독주택 역시 4년째 각각 65.5%, 53.6% 수준으로 동결되며 올해 시세 변동만 공시가격에 반영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날 오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어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에 대한 정부안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한편 박 본부장은 이날 공청회에서 국민 수용성을 고려한 시뮬레이션 결과, 공시가격의 조정 속도는 전년 공시가격의 1.5% 이내가 적정하다는 분석 결과도 공개했다.

박 본부장은 "국민은 공시가격이 실거래 흐름과 유사하게 움직여야 하며 조정은 급격하지 않고 수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면서 "전년도 공시에서 1.5% 조정 속도를 적용한 결과 균형성 제고 여부가 이의신청률에 영향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수현 기자(jwdo9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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