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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미아동 마트 흉기 살해' 김성진, 1심서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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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서울시 미아동 한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한 김성진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미아동 마트 살인 피의자 김성진. [사진=서울경찰청]
미아동 마트 살인 피의자 김성진. [사진=서울경찰청]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는 이날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성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김성진은 지난 4월 22일 오후 6시 20분쯤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미아역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60대 여성 A씨를 살해하고 40대 여직원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병원에 입원해있던 그는 환자복 차림으로 해당 마트로 이동, 가게 내부에 있던 흉기를 이용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미아동 마트 살인 피의자 김성진. [사진=서울경찰청]
서울 강북구 미아동 마트에서 흉기난동을 벌인 김성진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범행 당일 김성진의 모습. [사진=KBS 보도화면 캡처]

A씨를 흉기를 찔러 살해한 김성진은 이내 B씨도 살해하려 했으나 B씨가 애원하자 공격을 중단하고 가게 내부 상품 사이에 흉기를 은닉한 뒤 외부로 도주했다. 그는 인근 골목에서 담배를 피우며 경찰에 자진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김성진은 범행 이후 인근 폐쇄회로(CC)TV 카메라를 바라보며 손가락으로 '일베 인증' 자세를 취하기도 했는데 이와 관련해 그는 범행 후 영상이 증거로 공개될 것을 예상해 일베 사이트에 마지막 인사를 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성진에게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 등을 구형했다. 이에 김성진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정말 죄송하다. 교도소에서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미아동 마트 살인 피의자 김성진. [사진=서울경찰청]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는 이날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성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재판부는 "사회 구성원이 도심에서 아무 이유 없이 살인 범행의 대상이 된다는 공포와 불안감을 조성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살인은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생명은 한 번 침해된 후에는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이 불가능하다.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해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자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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