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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 또 해임"…북아현3 재개발 '난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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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임시총회서 조합 집행부 해임⋯6개월만에 도돌이표
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맞대응하며 내분 장기화
사업시행인가 변경 지연에 조합 파행⋯사업 진척은 '부진'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조합 집행부 해임안이 또 통과됐다고 합니다. 조합원들로서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죠."(북아현3구역 인근 A중개업소)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3재정비촉진구역(북아현3구역)의 조합 집행부에 대한 해임이 6개월 사이 반복되며 사업이 장기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북아현3구역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주도로 지난달 28일 임시총회를 열어 사업시행인가 변경 지체 등을 이유로 조합 집행부의 해임을 결의했다. 6개월 만에 다시 벌어진 일이다.

해임 안건이 통과되자 비대위는 새로운 조합장 등 새 조합 집행부를 선임하기 위해 오는 2월 임시총회를 추가 예고하고 있다.

이에 기존 조합 집행부는 임시 총회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추진 중이다. 조합의 한 집행부 관계자는 "해임 안건이 통과된 임시총회는 해임 반대 표가 무효 처리 되는 등 문제가 있어 소송을 낼 계획"이라며 "새 조합 임원 선임을 위한 임시총회와 관련해서는 지난 주 이미 절차 중지를 위한 가처분신청을 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6월에도 비대위 측에서 해임 총회를 강행해 조합 집행부가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내 인용됐었다"면서 "당시 문제가 됐던 투표 관련해서는 현재 경찰 수사 중이다"고 전했다.

북아현3구역 내 전경 2025.01.08 [사진=이효정 기자 ]
북아현3구역 내 전경 2025.01.08 [사진=이효정 기자 ]

도돌이표 조합 해임 총회 연 이유는?

이런 조합 내 갈등은 사업시행인가 변경이 늦어지면서 발생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재개발사업이 오래 전부터 추진돼 왔는데,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이어서 조합원들 간 신뢰가 깨졌다는 얘기다.

이 구역은 2008년 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같은 해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이어 2011년 9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경기대 서울캠퍼스와 맞닿아 있고 지하철 2·5호선 충정로역과 가까워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 기대감이 큰 곳이다. 조합 공고 기준으로는 26만3100㎡에 달하는 부지에 아파트 4739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서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 시공사는 GS건설과 롯데건설 컨소시엄이다.

하지만 15년 이상 재개발 사업이 부진한 상태인 데다, 특히 지난해엔 사업시행인가 변경이 추진되기 시작하며 더욱 상황이 꼬여가고 있다. 국공유지 매입 사안이 현안으로 부각됐는데, 서대문구청은 원칙론을 고수하며 또다시 장시간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전해진다.

조합 관계자는 "비대위에서는 조합 집행부가 무능해 사업시행인가 변경을 못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거듭 해임에 나선 것"이라며 "구청에서 사업시행인가 변경을 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알아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사업시행인가 변경 늦어져…서대문구 "국·공유지 유·무상 여부 신중해야"

사업시행인가 변경 여부를 결정해주는 서대문구청은 지난해 서대문구 내 국·공유지의 유·무상 여부 검토를 이유로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북아현3구역의 경우 구역 내 국·공유지 부지 중 유·무상 매입 협의 대상 면적은 약 5만3000㎡에 달한다.

서대문구청 관계자는 "사업시행인가 변경의 경우 당초 처리 기한은 연장 절차를 통해 지난해 7월 중순이었다"며 "구내 국·공유지 문제로 모든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 10월에 한 번 더 연장을 신청해 이달 20일까지"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국·공유지 조사는 재산관리청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확답하긴 어렵지만 오는 20일까지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대문구는 정비사업장의 국·공유지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조합이 국·공유지를 유상 매입해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해당 토지가 원래는 무상 양도 대상이라는 소송을 제기해 조합이 지자체를 대상으로 승소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서대문구는 서울시 방침을 거론하며 원칙적으로 관내 국·공유지 현황 파악부터 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서대문구청 관계자는 "서대문구만 해도 유상 매입했던 토지가 무상 양도 대상이란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3~4건 있다"며 "지자체가 패소하면 사업기간 중 발생한 부당이득금까지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이미 주택을 다 지은 상황에서 과거에 제공했던 용적률 인센티브를 되돌리기도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에 비해 조합은 서대문구가 사업시행인가를 먼저 내주고 판단해도 되는데 고의적으로 늦추고 있다고 주장한다. 조합은 지난해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 부작위'를 골자로 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해야할 일을 하지 않았으니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해 구청의 사업시행인가를 촉구하겠단 취지다.

하지만 행정심판도 속도가 빠르지 않다. 서대문구청 관계자는 "행정심판의 경우 지난 6일이 심리 기일이었는데 조합이 지난달 30일 제출한 추가 서면 제출에 대해 답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심리 기일을 미뤘다"고 설명했다.

조합 관계자는 "국·공유지의 유·무상 매입 협의가 되지 않으면 향후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추후에 검토해 반영해도 될 일"이라고 말했다.

구청은 용적률이 확정되는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국·공유지 유·무상 매입 관련 검토를 마무리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

다른 구청 관계자는 "국·공유지의 유·무상 매입 검토 결과에 따라 용적률이 변경되면 건축계획도 수정될 수 있다"며 "사업시행인가 변경 후 관련 절차를 또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미리 신중한 검토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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