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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 '만취'했는데 "바래다줘!"⋯음주 운전시킨 20대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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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만취한 남성에게 "데려다 달라"며 음주 운전을 하게 한 20대 여성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만취한 남성에게 "데려다 달라"며 음주 운전을 하게 한 20대 여성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28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김경찬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남자친구 20대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2일 오전 7시 18분께 인천 부평구의 한 호텔 주차장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B씨에게 서울에 있는 친척 집까지 차로 태워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한 차례 이 요구를 거절했지만, 동거 중인 A씨가 앞으로 가스비 등을 분담하지 않겠다고 하자 결국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

호텔 주차장에서 빠져나와 50m가량 차를 몰던 B씨는 이내 경찰 단속에 걸렸다.

만취한 남성에게 "데려다 달라"며 음주 운전을 하게 한 20대 여성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A씨는 남자친구에게 적극적으로 음주 운전을 하도록 요구했다"고 지적하면서도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형량에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두 차례 음주 운전을 한 전력에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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