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미국 재계를 대변하는 미국상공회의소가 한국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는 플랫폼 규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앞서 지난 1월 우리 정부가 추진한 플랫폼법(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에 반대 목소리를 낸 데 이어 두 번째다.
17일(현지시간) 미국상공회의소는 찰스 프리먼 아시아 담당 부회장 명의의 성명에서 "미국상공회의소는 디지털 플랫폼을 규제하려는 한국의 접근 방식을 여전히 우려한다"고 밝혔다. 올 들어 국회에서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려는 법안이 다수 발의된 데 대해 "이들 법안 다수는 (플랫폼법과) 유사하게 우려되는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플랫폼 규제를 골자로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야당이 추진하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안 등이 상정된 상태다. 정부·여당은 해당 사업자에 사후추정제를 도입해 사후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해 강력하게 규제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미국상공회의소는 이들 법안 모두에 반대하고 있다. 플랫폼 기업에 규제를 도입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시장에 영향력이 큰 소수 거대 플랫폼 기업의 부당 행위를 금지한다는 취지이지만 미국상공회의소는 이 법이 중국 기업은 건드리지 않으면서 구글과 애플, 아마존, 메타 등 미국 기업만 규제할 것이라며 반대해 왔다. 한국에서는 네이버, 카카오 등이 규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가 플랫폼 관련 법안에 대해 비공개 공청회를 진행하면서 국회 차원의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미국 재계에서는 법안 도입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프리먼 부회장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제3국가에 기반을 둔 다른 경쟁사는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특정 기업들만 겨냥할 것"이라며 "정부의 세세한 통제는 한국의 성장과 장기적 경쟁력을 둔화시킬 수 있으며 한국이 국제 무역 합의를 어기는 위치에 놓일 수 있다"고 했다.
특히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공언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플랫폼 규제 법안들이 한-미 간 무역 갈등과 통상 마찰 문제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9월 미국 하원에 발의된 '미국-한국 디지털 무역 집행 법안'은 한국 정부의 입법 조치로 미국 기업이 피해를 보는 경우 이른바 '통상법 301조' 조사 등 대응 조치도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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