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양곡관리법 등 정책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한다.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등 범죄 수사 법안에 대한 거부 여부도 이달 안에 결정할 예정으로, 정치권은 한 권한대행의 첫 결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권한대행 임시 국무회의 직접 주재
19일 총리실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그는 이 자리에서 지난달 28일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해 지난 6일 정부로 이송된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한 권한대행이 이 법안들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한은 21일까지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6개 법안에 대해 "마지막 순간까지 검토할 것"이라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 어떤 것이 타당한지를 최종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과의 소통에 대해선 "개별 부처별로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가서 설명을 드리고 있다"며 "앞으로도 모든 국정과제에 대해서 국회와의 소통은 차질 없이 면밀히 할 것"이라고 했다.
'내란 일반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도 전날 정부로 이송됐다. 두 법안에 대한 심의는 내년 1월 1일까지가 기한이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특검이 수사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검 후보자는 대통령이 포함되지 않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중 다수당이 한 명씩 추천하게 돼 있다. 현재로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자 중 한 명을 임명해야 한다. 여당 추천권이 빠져 여당은 이를 독소 조항으로 봤으나 '부결' 당론에도 불구하고 당내 이탈표가 나오며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김건희 특검법' 대상 의혹 15가지
김 여사 특검법은 그간 제기된 김 여사 관련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명품 가방 수수, 제8회 지방선거 및 22대 총선 선거 개입, 20대 대선 경선 부정선거, 명태균 게이트 등이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내란·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기한은 내년 1월 1일까지지만 휴일이기 때문에 12월 31일까지 검토를 할 것"이라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어느 것이 헌법과 법률에 맞는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총리실 내부는 쟁점 법안들에 대해 그동안 일관되게 반대해왔던 만큼 정부 판단의 연속성 측면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에 무게가 실리는 기류다.
총리 시절 자신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세 번에 걸쳐 거부권을 행사를 건의했고, 국회 재표결 끝에 최종 폐기된 김건희 특검법도 기존에 반대해 왔던 독소 조항이 제거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비슷한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다만, 내란 특검법의 경우 정치적 성격이 강한 데다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 정부가 반대해 온 사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 권한대행은 더욱 신중을 기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거부권 행사하면 탄핵"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쟁점 법안 재가를 연이어 압박하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권한대행 자리를 대통령이 된 걸로 착각해선 안 된다"며 강도 높게 경고했다. 또 "권한을 남용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묵과하지 않겠다"며 공세를 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권한대행의 권한은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 동의 범위 안에서만 행사돼야 한다"면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과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은 국민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 순리"라고 했다. 그러면서 "권한대행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무시하고, 국민의 권한을 침탈하는 입법 거부권과 인사권을 남용하는 것은 헌법 위반으로 또 다른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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