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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휴대폰이 왜 '우즈벡'에?…'지하철 취객' 절도한 일당 구속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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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설재윤 기자] 지하철에서 술에 취해 잠든 승객들의 휴대전화를 훔쳐 우즈베키스탄으로 팔아넘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하철에서 취객의 휴대전화를 훔쳐 팔아넘기거나 해외로 빼돌린 일당 4명을 검거해 3명을 구속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 제공]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하철에서 취객의 휴대전화를 훔쳐 팔아넘기거나 해외로 빼돌린 일당 4명을 검거해 3명을 구속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 제공]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하철에서 취객의 휴대전화를 훔쳐 팔아넘기거나 해외로 빼돌린 일당 4명을 검거해 3명을 구속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60대 남성 A씨와 남성 B씨는 지난 9월부터 이달 7일까지 승강장이나 전동차 내에서 술에 취해 잠든 승객의 휴대전화 8대를 훔쳐 장물업자에게 팔아넘긴 혐의(특가법상 절도)를 받는다.

경찰이 확인한 피해액은 1150만원이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하철에서 취객의 휴대전화를 훔쳐 팔아넘기거나 해외로 빼돌린 일당 4명을 검거해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16일 오전 시민들이 서울지하철 7호선 열차를 타고 출근길에 나서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하철에서 취객의 휴대전화를 훔쳐 팔아넘기거나 해외로 빼돌린 일당 4명을 검거해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16일 오전 시민들이 서울지하철 7호선 열차를 타고 출근길에 나서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이들은 주로 심야 시간 폐쇄회로(CC)TV가 없는 전동차만 선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훔친 휴대전화는 당일 새벽 대형 상가 비상계단 등지에서 우즈베키스탄 출신 불법 체류자인 30대 남성 C씨에게 1대당 약 10만~50만원에 넘겼다.

C씨는 휴대전화를 항공 배송 물품 안에 끼워 넣거나 보따리상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우즈베키스탄에 밀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1대당 7만~1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경찰은 C씨의 범행을 수사하다가 C씨가 D씨로부터 장물 휴대전화 2대를 70만원에 매입한 사실을 발견해 D씨도 절도 혐의로 추가 검거했다.

지하철경찰대 관계자는 "술자리가 많아지는 연말연시인 만큼 지하철을 이용해 귀가하는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절도범은 환금성이 강한 휴대전화를 범행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휴대전화를 가방이나 옷 안주머니에 보관해달라"고 당부했다.

/설재윤 기자(jyseo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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