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안이 26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과방위는 이날 단통법 폐지안과 단통법의 일부 조항을 승계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단통법 폐지안은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과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안으로, 공시지원금을 없애는 대신 선택약정할인은 유지해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한다. '제조사의 장려금 관련 자료 제출 의무' 내용도 새롭게 담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사업자 간 경쟁은 활성화되고 선택약정 등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도록 유지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가계 통신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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