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주민등록증이 도입 56년 만에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도입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절차 등을 마련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내달 27일부터 세종시와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등 9개 지자체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시범 운영된 후 전국으로 확대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1회용 QR코드를 촬영하거나 △집적회로(IC) 칩이 내장된 실물 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태그하면 된다. QR코드를 사용하는 경우 휴대전화를 바꾸면 주민센터에 재방문해야 하나 IC칩 주민등록증이 있다면 방문 없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다.
IC칩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려면 수수료 5천원을 내야 하나 행안부는 내년 주민등록증을 최초로 발급받는 2008년생 46만 8773명의 경우 무료로 지원할 예정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 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기술을 적용해 보안대책을 마련했다. 본인명의 휴대전화 1대에서만 발급 가능하며 3년마다 재발급받아야 한다. 휴대전화를 분실*한 경우 주민센터나 모바일신분증 누리집 신고를 통해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1968년 11월 21일 최초 발급된 주민등록증이 약 56년 만에 처음으로 실물 형태를 벗어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혁신됐다"며 "시범 발급에서 개선 필요사항을 찾아 보완하여 모든 국민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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