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설재윤 기자] 국가대표 축구 선수 손흥민의 부친인 손웅정 감독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40대 학부모가 다른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무고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5월 "이익을 보게 해주겠다고 접근해 손해를 입혔다"며 지인을 허위로 고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또 다른 피해자에게 지난 2021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103차례에 걸쳐 "경찰 조사 잘 받고 죄를 지었으면 벌 받아라" 등의 온라인 메시지를 보내 스토킹한 혐의도 받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혐의는 무죄라고 주장했지만, 여러 증거를 보면 유죄가 인정된다"며 "1심 양형이 부당하지도 않다"고 판단했다.
한편, A씨는 지난 3월 자녀가 손 감독과 코치들한테서 학대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한 인물이다.
당시 그는 자신의 자녀가 손 감독으로부터 수시로 심한 욕설을 들은 것은 물론이고, 목덜미를 붙잡힌 채 밀쳐졌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 "손 감독이 오키나와 전지훈련 때 실수했다거나 기본기 훈련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아이에게 욕설했고, 다른 코치는 코너킥 봉으로 허벅지를 때렸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손 감독은 "사건 발생 후 고소인 측에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사태를 원만히 해결하고자 노력했다"면서 "다만 고소인 측이 수억원의 합의금을 요구했고, 그 금액은 아카데미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어 안타깝게도 합의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결국 손 감독은 코치 2명과 함께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약식 기소됐고 지난달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설재윤 기자(jyseo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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