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설재윤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관한 1심 무죄 선고는 이미 예견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대표의 1심 무죄 선고에 대해 "이미 예상된 판결이 나온 것"이라고 봤다.
박 의원은 이 대표와 김진성 씨 간 통화 내용에 대해 "일반인이 증인을 서줄 사람을 상대로 16년 전의 일에 대해 이야기를 한 것이다"며 "'기억을 되살려 사실대로 이야기해달라'는 이야기를 12번이나 하는 것은 상식적인 부탁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어 "이것은 위증의 부탁이 아닌 증언의 부탁인 것"이라며 "증언의 부탁으로 검찰이 왜곡을 했으니 기소 내용 자체가 문제 아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 씨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최측근 비서로 항상 보고하러 선거 캠프를 늘 들렀으며, 그 사건의 고소 대리인"이라며 "(사건을) 모르는 사람한테 얘기를 하도록 강요를 하면 위증의 교사가 되겠지만, 내용을 알 만한 사람한테 16년 전 기억 살려서 얘기를 해달라는 것이 증언의 부탁이지 왜 위증의 부탁이겠는가"라고 설명했다.
김 씨의 위증에 대해서는 "이 대표한테 전혀 도움이 안되는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도 그것과 상관없이 무죄가 났다"고 말했다.
'재판 당시 김 씨에게 변론 요지서를 보내준 것은 위증 교사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 대표는) 당시 김 씨가 기억이 잘 안 난다고 얘기를 하니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 있을 예정이고 기억을 잘 되살려보라고 쟁점을 알려준 것"이라고 반박했다.
항소심에서 판결이 바뀔 가능성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 내용이 80페이지에 걸친 판결문으로 유무죄를 정확한 논리와 상식을 근거로 판단했다"며 "어떠한 이유로 행위가 고의가 없었는지 정밀하게 판단을 해놨기 떄문에 논리적으로 깰 수 없을 것"이라고 단호히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2019년 2월 자신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법원은 지난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일방적인 주장을 반복해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에 관해 언급하는 사정만으로 위증을 요구하는 대화로 해석하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설재윤 기자(jyseo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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