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란 기자] 포스코의 대표교섭노조인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포스코노조)이 조합원 투표를 통해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포스코에서는 1968년 회사 설립 이후 노조의 파업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번에 포스코 노조가 단체 행동에 나서면 창립 56년 만에 첫 파업이 된다.
포스코노조는 25일 오전 5시부터 오후 5시까지 조합원을 대상으로 모바일을 통해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재적 인원 7934명 중 5733명(72.25%)이 찬성했다. 반대는 1623명(20.46%)이었다.
이에 따라 포스코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해 파업과 쟁의행위 등을 벌일 수 있다.
다만 포스코 노조 관계자는 "쟁의 행위에도 단계가 있기 때문에 당장 파업에 들어가지는 않고, 회사와 소통하며 단계별 쟁의행위를 벌일 수 있다"고 밝혔다.
포스코노조는 이달 6일까지 회사 측과 11차에 걸쳐 교섭회의를 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는 기본급 8.3% 인상, 격려금 300%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고, 사측은 기본급 8만원 인상, 일시금 600만원 지급 등으로 맞서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18일에 이어 21일 임금협상에 대한 노사 간 조정회의를 벌였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중노위는 지난 21일 "쟁점사항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현격한 입장 차이로 의견 조율이 어려워 조정안을 제시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조정안 제시가 노사관계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포스코노조 측은 "노동조합 견제 없이 방만한 경영을 하던 시절은 끝났다"며 "압도적인 쟁의 찬성으로 조합원의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겠다"고 말했다.
포스코는 "회사는 노조와 추가 교섭을 진행하기 위해 소통 중이고 원만하게 교섭을 타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포스코가 파업 위기에 놓인 건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지난해 포스코노조는 기본급 13.1% 인상, 격주 주4일제 도입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사측이 반대하며 쟁의행위 투표를 벌였고 찬성 77.79%로 가결됐다.
이후 노사가 임금 및 단체협상안에 극적으로 타결하면서 파업은 진행되지 않았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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