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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글' 촬영중이었는데"…김병만, 전처 폭행혐의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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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검찰이 전처 폭행 혐의로 피소돼 수사받던 개그맨 김병만씨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김병만 [사진=뉴시스]
김병만 [사진=뉴시스]

의정부지검은 폭행, 상해 등 혐의로 송치된 김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기록과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을 했으며 자세한 사건 내용이나 판단 이유는 밝힐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의 전처 A씨는 올해 초 "과거 수년간 가정사 문제 등으로 다투다 상습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김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2020년 김씨와 이혼한 A씨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결혼생활 동안 김씨가 상습적으로 폭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상습적으로 맞았다. 너무 맞다 보니까 당시엔 심각성을 몰랐고 딸도 제가 맞는 장면을 4차례 본 적 있다"며 가정폭력 피해를 호소했다.

하지만 김씨측은 "김병만의 전처 폭행은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전처가 폭행을 주장한 날은 김병만이 '정글의 법칙' 촬영을 하고 있어서 국내에 체류하지 않았다"며 "출입국 확인서로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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