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고검장 출신인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 결과에 대해 "당연히 무죄라고 본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증거상으로도 입증이 안 되고, 법리상으로도 죄가 될 수 없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토교통부 협박 사건과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했던 두 건이 있다"며 "이게 과연 허위사실이냐 부분에 대한 다툼이 있고, 허위로 얘기했다는 가정하에 보더라도 범죄가 성립하는 영역인지 아닌지는 법적 다툼이 많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관이 이 문제를 극복하고 유죄를 선고한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라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성남시장 시절인 지난 2015년 1월 해외 출장 당시 김 처장과 동행했는데, 모를 수 있는가'라는 지적에는 "검찰이 자극적으로 보도했고 사진도 여러 명이 찍은 것을 3명만 찍은 것처럼 만들고 공문서까지 조작하는 행태를 보였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이 대표가 김 처장을 해외여행에 데려가는 문서에 직접 서명한 것처럼 내세웠는데, 사실은 다른 사람이 서명했고 이 대표는 서명한 적도 없다"며 "김 처장은 중간에 도시공사 간부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뒤늦게 들어온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팀장급 직원 하나 바뀌는 것을 바쁜 성남시장이 왜 서명하겠나"면서 "김 처장은 이 과정에서 따라오게 된 인물인데, 검찰은 이 대표 서명이 있는 공문서 표기와 김 처장이 들어간 내용 속지 두 개를 조합해 이 대표가 직접 골랐던 사람이 김 처장이라고 얘기한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는 "'알고 있나, 모르냐'는 기억의 문제 아닌가"라면서 "4000명 직원을 어떻게 모두 기억하고 김 처장처럼 팀장에 불과한 사람을 15명이 간 해외여행에 같이 갔다고 기억할 수 있겠나"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선거법에서 처벌 규정은 '학력·경력·가족관계 행위'로 묘사가 돼 있는데, 이 행위에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안다, 모른다'가 어떻게 행위에 관한 문제가 될 수 있고, 법에 처벌 규정도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에선 '유죄'를 확신하는 것에 대해선 "국민의힘은 희망을 얘기할 수밖에 없다"며 "무죄가 나오더라도 재판부를 비난하는 쪽으로 나갈 것 같은데, 이번 선고 장면 생중계 요구도 유죄를 선고하라는 압박 아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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