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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나스닥 직상장' 한류홀딩스에 과징금 부과·검찰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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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거래 행위·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 저질러

[아이뉴스24 김지영 기자] 국내 스타트업 최초 나스닥에 상장한 한류홀딩스가 직상장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해 증선위가 검찰 고발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6일 제18차 회의에서 나스닥 상장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국내 부정거래 행위 등을 적발해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A사는 B사(국내 비상장법인)가 나스닥 시장 상장을 위해 미국 현지에 설립한 형식상의 법인으로 주된 사업은 국내에서 B사가 운영하고 있으며 A사의 해외 기업공개(IPO) 성공을 위해 상당한 자금을 국내에서 모집하는 과정에서 부정거래 행위를 저질렀다.

특히 나스닥 시장은 글로벌 셀렉트 마켓, 글로벌 마켓, 캐피탈 마켓 등 세 가지 등급으로 나뉘는데, 해당 기업은 캐피탈 마켓에 상장됐다. 투자업계에 따르면 이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한류홀딩스로 특정된다.

이에 증선위는 국내 투자자들의 자금을 유치한 A사와 A사의 최대주주, 대표이사 등을 적발했고,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부정거래 행위·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으로 검찰 고발·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A사는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 등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사는 국내 대형증권사가 나스닥 공모에 투자할 예정이라는 허위 사실과 기업가치·예상매출액 등을 객관적인 근거 없이 부풀리는 등 과장된 내용의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그러나 해당 증권사는 투자 참여를 검토한 사실이 없었으며 A사의 언론 홍보에 증권사 상호가 수 차례 언급되는 부분에 대해 정정 보도를 요청했으나 시정하지 않았다.

나스닥 상장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국내 부정거래 행위 등 적발  [사진=금융위 ]
나스닥 상장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국내 부정거래 행위 등 적발 [사진=금융위 ]

또한 상장 직전 무인가 투자중개업체로부터 원금이 회수될 가능성이 높은 조건부로 자금을 조달했음에도, 기관투자자가 유상증자로 대규모 자금을 정상적으로 투자하는 것처럼 언론에 적극 홍보해 유상증자 대금이 회사를 위해 사용되는 것 같은 외관을 형성했다.

더불어 등록신고서 등 미국 SEC 공시서류에는 공모자금 대부분을 회사 주요 사업을 위해 사용할 것이라고 기재했으나, 실제로는 기존 부채(또는 혐의자 지배회사의 부채)를 상환하거나 일부 투자자의 투자금을 반환하는데 사용했다.

특히 A사는 금융위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모집 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유치를 위해 국내에서 국내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로드쇼를 개최하고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A사 주식 취득의 청약을 권유했다.

금감원은 "해외 증시에 상장되는 회사는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실적·기타 중요 사항 등을 해외 공시시스템에 공시하므로 국내 상장기업에 비해 기업 정보 파악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며 "국내에서 접한 정보의 내용과 실제 공시된 내용이 다를 수 있어 해외 공시자료를 직접 확인해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투자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비상장법인이 국내에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해외 상장시 고수익'을 내세우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 해당 법인이 추진한다는 사업의 실체 등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투자자들을 현혹시키는 방식의 불공정거래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다"며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와 관련한 정확한 저보가 공시·언론 등에 제공되고 불공정거래에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금융투자협회 등 금융투자업계와 공동 논의하겠다"고 알렸다.

/김지영 기자(jy100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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