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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시정연설 불참' 불에 기름…'임기단축 개헌' 급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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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계·야당 모두 '분노'…"가면 안 되는 길만 고르나"
'與 분열·민심 동반' 갖춰지면 '거부권' 방어도 불가
조해진 "가장 약한 고리…조기 퇴임 가능성 높아"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이 예정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오가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참석하지 않아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했다. 현직 대통령의 시정연설 불참은 박근혜 정부 이후 처음으로 2013년 이후 11년 만이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025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하면서, 야권의 대정부 투쟁에 기름을 부은 셈이 됐다. '대통령 하야'를 주장하던 야당에서는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 카드까지 꺼내들 태세다.

4일 이른바 '예산 정국'의 시작을 알리는 대통령 시정연설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독으로 마무리됐다. '명태균 게이트' 정점을 찍은 대통령 육성파일이 공개된 직후, 윤 대통령이 직접 국회에서 논란을 진화해야 한다는 야권 요구를 거절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시정연설 불참 이유를 공식적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앞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거리에 나서는 상황에서 차분한 시정연설이 되겠느냐"고 했다.

윤 대통령 시정연설 참석을 위해 물밑 작업에 나섰던 한동훈 대표는 끝내 대통령이 불참하자 "아쉽다"고 짤막하게 평가했다. 계파 갈등을 의식한 듯 말을 아꼈지만, 전면에 나서 윤 대통령의 불참을 직격한 것은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이다.

배현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의 각종 논란이 불편하고 혹여 본회의장 내 야당의 조롱·야유가 걱정되더라도 새해 나라살림 계획을 밝히는 시정연설에는 (대통령이) 참여해야 했다"며 "거듭 가면 안 되는 길만 골라 선택하는 이해할 수 없는 정무 판단에 국민에게 송구하고 면구스러울 뿐"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앞두고 윤석열 정권 규탄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야권의 공세 수위는 더욱 신랄해졌다. '쫄보·불통령·철없고 무식한' 등의 원색적 표현으로 윤 대통령 불참은 결국 '명태균 게이트' 의혹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공세를 펼쳤다. 특히 지난 9월 22대 국회 개원식에 이어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까지 불참한 것을 두고 "국회 무시가 참을 수 없는 수준"이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개원식도 불참, 시정연설도 불참, 민주화 이후 이처럼 노골적으로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대통령은 없었다"며 "민주공화국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직격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국민의 대표자를 만날 용기조차 없는 '쫄보'"라면서 "이제 보수진영과 국민의힘도 '탄핵이냐 방탄이냐' 택일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아이뉴스24>와 만나 야권이 분노한 배경에 대해 "(대통령이라면) 여러 가지 엄중한 국가적 상황에 대해 수습해야 할 막중한 책무를 갖고 있는 것 아닌가"라면서 "이성적이지 않은 행보에 야권이 모두 분노한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불참으로 야당의 대정부 투쟁 수위는 더욱 높아졌다. 한차례 정치권을 휩쓴 '하야' 촉구가 이제는 '임기단축 개헌' 필요성으로 구체화됐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일부 의원들의 주장이라며 선을 긋고 있지만, 야당에선 "탄핵을 피하고 싶은 여당은 개헌을 통해 대통령 임기를 종료시키는 것이 피해가 덜할 것"이라며 여론 조성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이 '명태균 통화 육성파일'을 공개한 지난달 31일,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위해 단상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에서 개헌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여권에선 8명만 이탈표를 던지면 통과되는 만큼, '김건희 특검법'과 함께 '임기단축 개헌'이 새로운 대정부 압박 카드로 부상하고 있다.

헌법 130조에 따르면, 헌법개정안이 의결되면 30일 이내 국민투표가 이뤄진다. 여기서 전체 유권자의 과반수 투표에 과반수 찬성을 얻는다면 헌법개정이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공포해야 한다. 즉, 여권의 분열과 민심만 동반된다면 실현 가능성이 높은 카드인 것이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3일 간담회에서 "국민투표를 통해 대통령 임기를 2년 단축하는 헌법 부칙 개정안에 대한 국민 투표를 통해 임기를 빨리 종료시킬 수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미래를 맡기는 것이 아닌 국민투표로 직접 퇴진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만큼 민주적 정당성에 부합하다"고 했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도 4일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의 임기는 더 이상 국정 운영의 동력을 제공하지 못한다"며 "임기 단축 개헌으로 새로운 공화국을 준비하는 게 윤 대통령이 역사 앞에 이행할 마지막 의무인 만큼,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개혁신당이) 국민의 분노를 대변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대정부 투쟁 여론전이라고 해도 여권 분열에 따른 개헌 실현 가능성이 제기되자, 국민의힘 일부에선 "가장 약한 고리가 개헌"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조해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은 박근혜 정부 때의 참혹한 경험 때문에 주저하는 의원들이 많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사라진 국면에선 개헌은 그보다 훨씬 부담을 덜 느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개헌안이 일단 국회에서 통과되면 국민투표에서 과반수 투표와 투표 과반 찬성으로 가결되는 것은 거의 100%라고 봐야 한다"며 "대통령실이 끝까지 민심을 수용하지 않고 돌을 맞아도 그냥 가겠다는 아집을 고수하면, 탄핵보다 개헌으로 대통령이 조기 퇴임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경고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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