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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투자, 韓 배터리·태양광·풍력발전 기업 세액공제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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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최종 가이던스 발표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미국에 투자한 우리나라 배터리·태양광·풍력발전 기업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4일(현지 시간) 미국 재무부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45X) 최종 가이던스를 발표했다. 오는 12월 27일 시행 예정이다.

미국 재무부는 IRA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를 이행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 60일 동안 국내외 의견수렴, 이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 10개월만에 최종 가이던스를 확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사진=아이뉴스24DB]
산업통상자원부. [사진=아이뉴스24DB]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는 첨단제조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미국 내에서 생산과 판매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주는 제도이다. 2022년 12월 31일 이후 생산이 완료돼 판매된 제품에 대해 적용한다.

이번 세액공제 조항은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적용되며 대상 품목으로는 배터리 부품, 태양광·풍력발전 부품, 핵심광물 등이 있다.

배터리, 태양광, 풍력 부품의 경우 2030년부터 세액공제 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2030년 75%, 2031년 50%, 2032년 25% 등이다.

IRA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주요 조항(예). [사진=산업통상자원부]
IRA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주요 조항(예).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이번 최종 가이던스 내용은 잠정 가이던스를 기본으로 한다. 배터리 기업들의 모듈 세액공제(10$/kWh) 요건 충족이 조금 쉬워져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배터리 소재(전극 활물질)와 핵심광물의 경우 이번 발표된 최종 가이던스에서는 혜택이 중복되지 않는 한 직·간접 재료비, 원자재 추출 비용 등이 생산비용에 포함되면서 우리 배터리 소재 기업에도 혜택이 기대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상업용 전기차(리스·렌트 차량 포함) 세액공제 가이던스, 친환경차 세액공제 가이던스에 이어 이번에는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최종 가이던스가 확정되면서 우리 산업계의 IRA 세액공제 수혜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추가됐다”며 “지난 2년 동안 우리 정부가 우리 기업의 이익 극대화와 안정적 경영활동을 위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美 정부와 수 차례 협의한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산업부는 25일 배터리업계와 간담회를 열어 이번 가이던스에 따른 업계 영향, 글로벌 통상 환경에 대비한 대응 방안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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