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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신약 56개 품목 3개월 판매 정지…"약사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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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JW중외제약의 계열사인 JW신약이 약사법 제47조 제2항, 제76조 등 위반으로 의약품 56개 품목에 대한 3개월간 판매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사진=JW신약]
[사진=JW신약]

영업정지 금액은 351억원 규모로, 이는 전체 매출액의 33.68% 규모다.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JW신약은 지난 2013부터 2019년까지 의료기관 등에 '아일리아점안액' 등 의약품의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8억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지난달 23일 JW신약에 업무 정지 처분을 부과했으며, 처분은 이달 7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적용된다.

이와 관련해 JW신약은 "관련 법규와 규정을 준수해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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