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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4] '김건희 여사 동행명령장' 집행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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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정당 사유 없이 불출석, 법적 조치할 것"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9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4 파리 패럴림픽 선수단 격려 오찬'에서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9.13.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9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4 파리 패럴림픽 선수단 격려 오찬'에서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9.13.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에게 발부한 '동행명령장' 집행이 끝내 불발됐다. 앞서 법사위는 증인 출석을 거부한 김 여사와 어머니 최은순씨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법사위 행정실 직원들은 21일 오후 12시쯤 동행명령장을 송달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찾았으나, 김 여사에게 명령장을 전달하지 못했다. 이 자리에는 법사위 소속 장경태·이성윤·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동행했다.

동행명령 집행에 동행한 장 의원은 국감장 복귀 후 "국회의원과 국회 사무처 직원들은 바리케이드 앞에서 한 치도 나아갈 수 없었다"며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해 방해한 경찰에 대해 엄중히 꾸짖어 주고, 동행명령장 발부에도 출석과 송달을 방해한 김건희·최은순 증인에 대해 강력히 심판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동행명령장 발부 조항을 보면 동행명령장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라며 "법사위 의결로서 증인을 채택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경우는 법에 따라 고발 조치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날 법사위는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불출석했다는 이유로 김 여사 모녀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재석 17인 중 찬성 11인, 반대 6인으로 가결됐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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