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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가처분 인용에 "헌재 마비 최악의 상황 피하게 돼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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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는 법에 의한 지배…가장 기본적 메시지 이번 인용 통해 깨달아"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재판관 정족수 부족으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낸 가처분 신청을 14일 받아들였다. 이 위원장은 "대한민국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마비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게 돼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장악 2차 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이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헌정 질서를 지켜내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 민주주의는 법에 의한 지배라는 가장 기본적인 메시지를 이번 인용을 통해 엄숙하게 깨닫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취임과 동시에 방송문화진흥회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하며 야당으로부터 탄핵심판을 청구당했다.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따르면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돼 있다.

헌재 재판관 9명 중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 등 3명의 헌법재판관이 오는 17일 임기가 종료되는데, 이들의 후임이 정해지지 않았다. 18일부터 재판관 6명만 남게 돼 사건을 심리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이 위원장이 기약 없는 직무정지 상태에 놓일 위기에 직면한 것이다. 이에 이 위원장은 지난 10일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내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헌재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일시적으로 정족수 제한이 사라졌다. 이 위원장은 심리를 지속할 수 있다. 헌재 마비 사태 또한 당분간 피할 수 있게 됐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전원일치로 "재판관이 임기 만료로 퇴직해 공석이 된 경우에는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는 헌재 23조 1항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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