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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 운전' 하다 인명피해까지 낸 50대, 선처받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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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상습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5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상습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5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강지엽 판사)은 14일 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3일 오후 11시께 서울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탑승자 2명이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8%로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했으며, 과거에도 그는 여러 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상습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5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

재판부는 "과거 처벌 전력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를 발생시켰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A씨의 가장 최근 음주 운전 처벌 전력이 10년도 더 된 점과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여러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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