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부하 직원에게 여러 차례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고 연차까지 불허해 감봉 처분을 받았던 경찰관이 "감봉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최근 경찰관 A씨가 서울특별시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12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았다.
그는 자신의 부하 직원에게 "로또 1등이 많이 나오는 편의점에 들러 로또를 사 오라"고 지시하고, "세탁소에서 세탁물을 갖고 오라" 등 9차례 사적인 심부름을 시켰다. 또 A씨는 부하 직원이 휴가를 신청했을 때 '사전에 대면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승인을 거부하기도 했다.
당시 로또 심부름을 지시받은 직원은 "해당 편의점은 인기가 많아 30분 이상 기다려야 한다"며 거절 의사표시 했으나 A씨는 끝까지 사 올 것을 강요했으며, 업무와 관련해 부하 직원들의 불만이 윗선에 보고되자 한 직원에게 "경찰 조직에서 비밀 없다. 내가 끝까지 찾아가서 가만 안 두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결국 감봉 처분을 받게 된 A씨는 소송을 낸 뒤 "부하들이 자발적이고 호의적으로 심부름을 다녀왔을 뿐이고 연가 사용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의 행동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보고 A씨가 받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지시는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피해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다. A씨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원들의 자유로운 연가 사용을 저해했고 욕설을 섞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직장 내 괴롭힘' 내지 '갑질 행위'는 하급자에게 지속적인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뿐 아니라 조직 내 인화를 저해해 능동적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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