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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사망 논란' 양재웅 병원, 올해 환자 격리 조치 7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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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양재웅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운영하는 병원이 올해 환자를 상대로 700건 넘는 격리 조치를 시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양재웅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운영하는 병원이 올해 환자를 상대로 700건 넘는 격리 조치를 시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은 양재웅. [사진=SBS 플러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건네받은 자료를 살펴본 결과 올해 1월부터 8월 18일까지 양 원장의 병원에서 시행된 격리 조치는 741건이었다"고 밝혔다. 격리 조치는 환자를 격리실에 두는 행위다.

이는 해당 병원에서 최근 5년간 시행된 격리 조치 중 가장 많은 수치로, 지난 2020년에는 622건, 2021년 444건, 2022년 247건, 2023년 557건 격리 조치가 시행됐다.

환자의 두 손과 발을 침대에 묶는 강박 처치도 올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같은 기간 동안 파악한 이 병원의 올해 강박 조치 건은 118건으로, 최근 강박 조치가 가장 높았던 해는 2021년으로 121건이지만, 올해가 아직 다 지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2021년 강박 조치 건수를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7월 양 원장이 운영하고 있던 병원에서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지난 5월 입원했던 여성 환자 A씨가 사망한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

A씨는 입원 후 배변 활동에 어려움을 겪으며 간헐적인 복부 통증을 보였고 사망 전날에는 극심한 복통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유족 측은 병원이 건강 상태가 나빠진 A씨를 방치해 숨지게 했다고 주장하면서 양 원장 등 의료진 6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양재웅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운영하는 병원이 올해 환자를 상대로 700건 넘는 격리 조치를 시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은 사건 당시 병원 폐쇄회로(CC)TV.

이후 공개된 병원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1인 격리실에 입원한 A씨가 배를 움켜쥐며 "나가게 해달라"고 호소하는 모습이 담겼다. 당시 밤늦게까지 문을 두드리자 간호조무사와 보호사 등은 A씨에게 안정제를 먹인 뒤 손발과 가슴을 침대에 묶었다. 2시간 뒤 A씨는 배가 부푼 채로 코피를 흘렸고 병원 관계자들은 A씨를 결박 상태에서 풀어줬지만, 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채 병실에서 나갔다. 결국 A씨는 입원한 지 17일 만인 5월 27일 의식을 잃고 끝내 숨졌다.

병원 측은 A씨가 만성 변비 환자였고, 지속적으로 복통 호소를 한 게 아니어서 장 폐색을 의심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으나, 논란이 가라앉지 않았다.

양 원장은 같은 달 29일 "입원 과정 중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본인과 전 의료진들은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 없으며, 고인과 가족을 잃고 슬픔에 빠져계실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면서도 "(강박은) 자·타해 위험 때문에 불가피했으며, 사망 사건의 본질적 문제는 격리·강박이 아니라 펜터민(디에타민) 중독 위험성이다. 다른 중독도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양 원장은 오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서미화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해당 병원의 격리강박으로 인한 환자 사망사고에 대한 의료진의 책임과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 문제를 분명히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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