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요즘 공공분양 아파트엔 웬만한 커뮤니티 시설이 다 들어갑니다."(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
한강뷰가 가능한 서울의 '동작구 수방사(수도방위사령부)' 공공분양 아파트는 저렴한 가격에 민간 분양 아파트 못지 않은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갖춰 눈길을 끈다. 사전청약 당시보단 분양가가 8000만원 가량 올랐어도, 9억원대 수준의 분양가는 여전히 주변 시세 대비 약 5억원 낮아 청약자들의 관심이 높다.
◇한강 조망 아파트…특별·일반공급 합쳐 39가구
지난 8일 늦은 오후 동작구 수방사 공공분양 아파트의 견본주택 현장에는 청약을 염두에 둔 듯 한 내방객 몇몇이 여기저기 둘러보고 있었다. 이 아파트는 당장 오는 10일부터 사전청약자들의 본청약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청약 접수에 돌입한다.
단지는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에 위치한 수방사 부지를 개발해 전용 59~74㎡ 5개동, 최고 35층, 총 556가구 규모의 단지로 조성된다. 군관사로 쓰이는 물량은 208가구, 행복주택은 85가구다. 나머지 263가구가 공공분양물량인데, 사전청약 당첨자 물량이 224가구에 달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에 다자녀·신혼부부·노부모부양·생애최초·신생아·국가유공자 등 특별 공급이 30가구, 일반 공급은 9가구로 물량이 적다. 치열한 청약 경쟁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지난해 6월 사전청약 당시 7만2000명이 몰리면서 평균 경쟁률이 283대 1을 기록한 바 있다.
특히 일반 공급 물량은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청약통장 총액이 많은 순서로 정해 당첨선도 높을 것이란 관측이다.
분양 관계자는 "사전청약 때 일반 분양 물량이 더 많았는데도 청약통장 납입 인정 금액 당첨선이 2550만원으로 높았다"고 전했다. 공공분양에서 일반공급은 청약저축 총액 순으로 당첨자를 가리는데, 한 달에 최대 10만원을 인정해준다. 2550만원이면 적어도 21년 이상을 매달 10만원 이상 청약통장에 납입했단 뜻이다.
이 단지는 한강변의 역세권 입지로 청약자들이 기다려왔던 곳이다. 한강철교를 사이에 두고 용산을 바라보는 위치에 있어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지와 가깝고 1호선 노량진역, 9호선 노들역, 올림픽대로 등이 인접해 있다. 특히 공급 물량이 배치된 101~103동 3개동 중 일부는 한강 조망이 가능한 위치에 해당한다. 사육신역사공원이 단지와 접해 있다.
특별·일반 공급은 모두 전용 59㎡(침실 3개, 화장실 2개)로만 공급되며 A타입과 B타입이 있다. 그러나 특정 타입을 선택해서 청약을 넣을 순 없다. 59A㎡는 4베이(Bay)고, 59㎡B는 3베이 구조다. 따라서 발코니 확장비(A타입 679만원, B타입 660만원)는 당첨 후 추첨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분양 관계자는 "소음 등으로 5층 높이의 방음벽이 세워지기 때문에 가구별 한강 조망 여부는 다를 수 있다"며 "일반 분양 물량은 당첨자 선정 결과에 따라 (무작위) 추첨으로 동·호수와 주택형이 결정된다"고 말했다.
◇ 분양가 저렴하고 커뮤니티 시설도 갖춰…"소득 조건 까다로워"
전용 59㎡의 분양가는 9억2000만원대에서 9억5000만원대다. 여기에 600만원대의 발코니 확장비를 더해도 최고가 기준으로 9억6000만원이 채 되지 않는다.
물론 사전청약 당시 추정치보단 8000만원 가량 높은 수준이다. 다른 공공분양 아파트에 비해서도 비싼 편이지만 동작구 수방사 아파트 주변 시세에 비해선 크게 저렴하다.
인근의 '래미안 트윈파크(2011년 입주)'의 전용 59㎡가 지난 8월 15억1000만원(13층)에 거래된 것을 고려하면 동작구 수방사 아파트는 당첨 시 적어도 5억원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최신 아파트 트렌드를 반영해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갖췄다. 스카이라운지부터 △게스트하우스 △스마트멀티룸 △주민카페 △공동육아방 △피트니스센터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방과후 돌봄 공간 △실내놀이터 △실외 어린이 물놀이 놀이터 등이 들어선다.
다만 공공분양인만큼 소득·자산 요건이 까다롭다. 무주택자 중에서도 서울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대부분의 공급 유형에서 부동산과 자동차 등 자산 기준(기관 추천 제외)도 충족해야 한다.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과 일반 공급 모두 소득 기준도 맞아야 한다. 일례로 일반 공급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기준에 맞아야 한다. 3인 이하 가구라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700만4509원 이하여야 한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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