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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주차 빌런"…두 칸 차지 모자라 금지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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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주차구역 두 칸을 점거하는 등 아파트 주차장을 개인공간처럼 사용하는 입주자가 눈총을 사고 있다.

지난 27일 JTBC 사건반장에는 다른 입주자, 관리사무소의 경고에도 두 칸을 차지하거나 주차금지봉을 세우는 등 주차구역을 맘대로 사용한 입주자의 이야기가 소개됐다. 사진은 방송화면 [사진=JTBC]
지난 27일 JTBC 사건반장에는 다른 입주자, 관리사무소의 경고에도 두 칸을 차지하거나 주차금지봉을 세우는 등 주차구역을 맘대로 사용한 입주자의 이야기가 소개됐다. 사진은 방송화면 [사진=JTBC]

지난 2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충남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제보자 A씨는 지난해 11월 주차 공간 두 칸을 차지한 차량을 발견하고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했다. 관리사무소는 이후 '주차선을 잘 지키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차주 B씨는 물러서지 않았다. 차량 바퀴를 꺾어 옆칸 주차를 방해하는 한편 주차 공간에 주차 금지봉까지 세워 아파트 주차장을 사유지처럼 사용했다.

또 다른 차량에는 해병대 로고와 CCTV 스티커가 달린 덮개를 씌우고 가짜 카메라까지 설치하는 모습을 보였다. 아울러 아파트 측에서 주차장 물청소를 시도하자 '이곳은 물청소 금지구역입니다'라고 표기해 청소를 방해했다.

지난 27일 JTBC 사건반장에는 다른 입주자, 관리사무소의 경고에도 두 칸을 차지하거나 주차금지봉을 세우는 등 주차구역을 맘대로 사용한 입주자의 이야기가 소개됐다. 사진은 방송화면 [사진=JTBC]
지난 27일 JTBC 사건반장에는 다른 입주자, 관리사무소의 경고에도 두 칸을 차지하거나 주차금지봉을 세우는 등 주차구역을 맘대로 사용한 입주자의 이야기가 소개됐다. 사진은 방송화면 [사진=JTBC]

A씨는 이같은 행태에 계속 문제를 제기했으나 관리사무소 측은 차주가 써 붙인 경고문만 철거하고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B씨는 심지어 다른 동에 사는 주민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관리사무소 측은 "주차 금지봉을 세운다거나 경고문을 임의로 부착하면 철거하는 것 외에 별다른 제지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차주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덮개가 씌워진 차는 부모님께 물려받아 연식이 오래된 차로 나름 사연이 있어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다"며 가족과 상의 후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주차 빌런의 끝판왕이다", "불날까봐 무서워서 그랬냐?", "사유지 갖고 싶으면 개인주택에 이사 가야"라며 B씨를 비판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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