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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선거법 위반' 이재명 징역 2년 구형…"유권자 선택 왜곡"[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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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선 과정서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혐의
檢 "국민 상대로 반복적 거짓말…사안 중대"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09.20. [사진=뉴시스]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09.20.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검찰이 20일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한 사안으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을 구형 사유로 들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상대방이 다수이고 전파성이 높은 방송에서 거짓말을 반복했기에 유권자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고인의 신분,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공직선거법 적용 잣대가 달라지면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공직선거법 취지가 물거품이 된다"며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해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하는 상황에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언론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지난 2021년 12월 검찰의 대장동 관련 수사가 진행될 당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고 있었지만, 당선을 위해 알지 못했다고 언급했다며 허위사실로 판단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 한 방송에 출연해 '하위 직원'인 김 처장을 알게 된 것은 경기지사 당시 기소된 이후라고 주장했다.

사업부지 관련 용도 변경 신청에 이 대표 측근이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지난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에 책임을 돌렸지만, 검찰은 이 역시도 허위사실로 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9.20. [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9.20. [사진=뉴시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에 앞서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검찰 권력을 남용해 증거·사건을 조작하는 등 안쓰러울 만큼 노력하지만 사필귀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세상일이 억지로 조작하고 만든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오늘 재판에선 저도 발언할 기회가 있고 변호사들도 주장을 모두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 이것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진실이 무엇인지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일이 모두 역사에 남을 것이고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며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서도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판단하고 정의롭게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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