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전세 사기 특별법을 시행한 지 1년여 만에 피해자가 2만명을 넘어섰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31일부터 전체 회의를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1940건 중 1328건을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특별법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318건은 부결됐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통해 보증금을 되돌려받는 209건은 제외됐다.
지난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제출한 182건 중 97건은 피해자로 인정받았고 85명은 이의신청이 기각됐다.
이에 지난해 6월 특별법 시행 이후 전세 사기 피해자는 누적 기준 2만949명으로 이 중 외국인 피해자는 318명이었다.
피해자의 90% 이상이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였다. 지역은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됐다. 연령층은 20~30대가 70%를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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