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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성희롱 피해자 "민희진 반박은 거짓…참고 넘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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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으로 사과해야…불응 시 추가조치"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민희진 어도어(ADORE) 대표 사내 성희롱 은폐 의혹과 관련해 피해자로 알려진 어도어 전 여직원 B씨가 민 대표의 해명을 재반박했다.

하이브로부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당한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지난달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에서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B씨는 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민 대표가 B 여직원으로 언급한 당사자"라며 "일방적으로 가해자인 A임원 만을 감싸고 돌며 욕설과 폭언으로 밑에서 일하는 구성원을 만신창이로 만들어놓은 민희진 대표가 본인은 대표자로서 중립을 지켰다는 등 거짓말을 늘어놓는 것을 참고 넘길 수는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민 대표와 임원 A씨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록을 공개하며 민 대표가 B씨의 성희롱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민 대표는 지난달 30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하이브의 조사와 결론 통보로 이미 마무리된 사안을 왜곡된 시각으로 엉뚱한 시점에 수면 위로 올린 저의가 무엇인가"라며 해당 의혹을 반박했다.

A씨는 이날 "저는 어도어에서 임원 A씨의 직속 부하로 근무하던 기간 가장 문제 된 성희롱성 발언뿐만 아니라 각종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한 대우에 시달리다 3월 2일 퇴사 의사를 먼저 공식적으로 알렸다"며 "이후 3월 6일 회사에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 3월 16일 신고 처분 결과를 공유 받고, 3월 21일 퇴사했다"고 사실관계를 설명했다.

어도어 성희롱 은폐 의혹 피해자로 알려진 전 어도어 직원 B씨가 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민 대표 측 반박을 재반박하는 입장문을 올렸다. 사진은 인스타그램 캡처. [사진=인스타그램]

이어 "임원 A씨의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부당한 지시와 성희롱적 발언에 대해 충분한 근거 자료와 함께 신고했다"며 "아쉽게도 하이브는 조사 후 징계할 정도의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냈다. '엄중 경고'로 마무리하려는 하이브의 조치가 너무 가볍다고 생각하였지만, 어차피 회사를 떠날 상황에서 더 이상 신경 쓰고 싶지 않아 그냥 참았다"고 부연했다.

B씨는 민 대표를 향해 "민 대표는 A씨에 대한 엄중 경고 조치마저 거부했다고 들었다. 최근에서야 민 대표가 적극적으로 A씨의 혐의없음을 주장했고, 그 과정에서 제게 온갖 미ㅇㅇ이네, 인실ㅇ이네 하는 선 넘는 모욕을 일삼으셨다는 걸 알았다"며 "회사 대표로서 중립적인 태도를 취한 것이고 대표로서 적절한 중재를 한 행동인지 재차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희진 대표님과 A씨의 진심이 담긴 사과를 기다린다. 잘못 알려진 사실을 구체적으로 바로잡아 달라"며 "제 입장문 조차 짜깁기고 거짓이라 하신다면, 진실을 명백히 밝히기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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