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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때리고 누나 성추행"…고등학교 은사 살해하려 한 20대 '징역 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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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고등학교 시절 선생님이 자신을 폭행했다는 등의 생각에 사로잡혀 학생들이 있는 학교를 찾아가 칼부림한 20대 남성이 징역 13년을 확정받았다.

고등학교 시절 선생님이 자신을 폭행하고 집에 찾아와 누나를 성추행했다는 등의 생각에 사로잡혀 학생들이 있는 학교를 찾아가 칼부림한 20대 남성이 징역 13년을 확정받았다. 사진은 대법원 청사 깃발. [사진=뉴시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4일 오전 10시께 대전 대덕구의 한 고교 교무실을 찾아 교사 B씨에게 약 10회에 걸쳐 흉기를 휘두른 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가 다녔던 고등학교에 교사로 재직했으며, 교과를 담당했었다.

지난 2021년부터 우울장애로 치료받던 A씨는 2022년 8월 "고등학교 재학 시절 교사들이 뺨을 때리고, 집에 찾아와 누나를 성추행하는 등 괴롭혔다"는 피해망상 증세를 보였다.

주변 지인들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인지시켰으나, A씨는 복수를 결심하고 학교로 찾아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전 그는 교육청 홈페이지 '스승찾기' 서비스와 교직원 명단 검색 등의 방법으로 소재지를 파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교원인 피해자는 휴직 상태에서 여전히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장래 계속하여 치료 및 재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고등학교 시절 선생님이 자신을 폭행하고 집에 찾아와 누나를 성추행했다는 등의 생각에 사로잡혀 학생들이 있는 학교를 찾아가 칼부림한 20대 남성이 징역 13년을 확정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망상 탓에 범행을 했으며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살해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바탕으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에 따라 형을 줄여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그럼에도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이 징역 13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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