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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브이로그' 사태 일파만파…경찰 "무게 있게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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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적용 곤란…살인죄 해당 검토
추가조사 예고…유튜버 A씨, 논란 이후 계정명 변경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36주차 태아 낙태과정을 유튜브 영상으로 올린 이른바 '낙태 브이로그' 논란과 관련해 경찰이 심도 있게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난달 27일 한 여성 유튜버가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은 해당 영상 캡처. [사진=유튜브 캡처]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15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논란을 두고 "지난 12일 복지부로부터 수사 의뢰가 접수됐다"며 "일반적인 건과는 다르게, 무게 있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달 27일 유튜버 A씨는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영상을 통해 자신이 임신 36주차에 임신중절(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소개했다. 이후 온라인에서 '태아 살인'이라는 지적이 계속되자 보건복지부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현행법상 임신 24주차 이후 낙태는 불법이다. 그러나 형법상 낙태죄는 지난 2019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사실상 적용이 불가능해 복지부는 낙태죄 대신 살인죄로 수사를 의뢰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이 15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불거진 '낙태 브이로그' 논란 수사와 관련해 추가 수사를 거쳐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사진은 경찰 로고. [사진=뉴시스]

조 청장은 낙태 주장이 허위일 가능성과 관련해 "유튜브를 보면 낙태를 한 건 사실로 보여진다. 다만 고발장만으로는 사실이 확인됐다기엔 부족하다"며 추가 조사를 예고했다.

그러면서 살인죄 적용과 관련해 "6주 정도면 일반적으로. 자궁 밖으로 나와서 독립적 생존이 가능한 정도 아닌가 생각한다. 전문가 의견과 구체적인 경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우리나라 전통적인 학설과 판례는 낙태를 살인죄로 인정하지 않지만 36주 태아 낙태, 그리고 자궁 안에서 사망했는지 밖에서 사망했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서 종합적인 사실확인을 거쳐 적용 법조, 죄명을 고민해보겠다"고 부연했다.

조 청장은 "이번 건은 일반적 낙태와 다르게 접근할 것"이라며 엄정 수사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A씨는 논란 이후 유튜브 계정명을 변경하고 음식을 만들어 먹는 등 일상을 주제로 한 브이로그 영상을 다시 올리고 있다. 지난 1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영상에서는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됐는데 팔뚝 살은 그대로"라며 회복 중인 근황을 전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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