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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현역 러닝메이트'는 당규 위반…혼탁선거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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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멸적 참패 당 재건, 당헌·당규부터 실천해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정숙 종합 특검법'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정숙 종합 특검법'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는 27일 현역의원의 러닝메이트 선거운동과 관련해 "괴멸적 참패를 당한 국민의힘을 재건하려면 우리가 정한 당규와 당헌부터 금과옥조처럼 여기고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의힘 당규 제34조를 들어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당규(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규정) 제34조는 후보자가 아닌 국회의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이는 한동훈 후보가 장동혁·박정훈·진종오 의원을, 원희룡 후보가 인요한 의원을 각각 러닝메이트로 삼은 것이 규정 위반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데 대한 입장이다.

논란이 확산하자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 영등포구 중앙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전당대회 후보자 선거운동 관련 당규 34조 위반 여부를 논의한다.

윤 의원은 당규 제34조에 대해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과정에서 후보자가 아닌 국회의원들이 무분별하게 줄서기를 하고 선거가 과열되고 혼탁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러닝메이트 관계를 표명하는 것 자체가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 수준을 넘어 본인의 선거운동이 동시에 러닝메이트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법조계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고 했다.

그는 "국회의원의 보좌진 역시 해당 국회의원이 자의로 파견했고 해당 보좌진이 후보자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이상 파견한 의원 본인이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는 것과 동일하게 판단될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당규 제34조 위반이 될 것"이라고 해석했다.

윤 의원은 "괴멸적 참패를 당한 국민의힘을 재건하려면 우리가 정한 당규와 당헌부터 금과옥조처럼 여기고 실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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