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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초대형 IB 육성' 위한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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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분기 내 법령 정비 완료 계획

[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금융당국이 초대형 투자은행(IB) 육성을 위한 법령개정 절차를 개시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초대형투자은행 육성방안' 등을 시행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자기자본이 4조원 이상인 회사에는 만기가 1년이내인 어음의 발행·중개 등 단기금융업무가 허용되고, 자기자본이 8조원 이상인 회사는 종합투자계좌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종합투자계좌란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자금을 통합해 기업금융자산 등에 운용하고 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설한 계좌를 말한다.

기업금융 최소운용비율은 단기금융 50%, 종합투자계좌 70%를 적용하되, 업무개시 후 일정기간 동안은 기업금융 최소 운용비율을 유예하기로 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 기업금융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부동산 관련 자산에 대한 투자 상한은 10%로 제한한다.

종합투자계좌에는 편입 재산에 대한 평가 의무 및 고유재산과 거래시 행위 준칙이 도입될 예정이다. 최소 분기 1회 공모펀드와 동일한 방법으로 시가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펀드간 자전거래에 준하는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에 비례한 손실충당금도 적립할 것을 규정했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충실한 손실감내능력 확보를 위해 부채성 자본인 신종자본증권으로 조달한 자금은 자기자본 3조·4조·8조원 산정시 제외한다.

다만 금융투자업체의 건전성 지표인 순자본비율(NCR) 산정시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영업용순자본에 포함시켜야 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모험자본 공급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신용공여 등과 관련한 건전성 규제를 재정비하기로 했다.

단기금융업무 및 종합투자계좌로 모집한 자금은 레버리지비율 산정시 제외하고,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하지 않고, 신용위험액으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대출자산의 형태, 만기 등에 관계없이 대출자산의 위험수준에 따라 건전성 부담이 결정되는 새로운 NCR 지표를 적용할 방침이다.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은행과 동일하게 조정한다. 이에 따라 정상 자산 적립률은 0.5%에서 0.85%로 상향하고, 요주의는 2%에서 7%, 고정은 20% 유지, 회수의문은 75%에서 50%로 하향, 추정손실은 100% 규제를 유지하게 된다.

이 밖에 금융위는 증권 인수인에 대한 책임 강화, 파생결합증권 판매 건전화 방안, K-OTC 기업의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완화 등과 관련한도 입법예고했다.

금융당국은 내년 2월8일까지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2분기에 법령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단기금융업무의 경우 4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한 지정 절차 및 단기금융업무에 대한 인가가 필요한 만큼, 시행령 등 개정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절차를 마무리해 영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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