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채나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안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 및 무소속 의원 171명이 공동 발의했으며, '본회의 보고 24시간 후 72시간 이내 표결' 규정에 따라 오는 9일 열릴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야당·무소속 의원들은 탄핵소추안에서 "헌법 제65조 제1항은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박 대통령은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중대하게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 사례로 ▲최순실 등 비선 실세에게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국가정책 및 고위 공직 인사에 관여케 했다는 의혹 ▲대통령의 권력을 남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 출연을 강요했다는 의혹 ▲세월호 참사 당시 7시간 행적을 둘러싼 의혹 등과 관련해 직권남용, 직무유기, 강요죄, 뇌물죄 등을 적시했다.
이들은 "이 탄핵소추로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며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의사와 신임을 배반하는 권한 행사는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는 준엄한 헌법 원칙을 재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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