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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네이버가 광고 데이터 물면 '망중립성'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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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동영상 광고, 망중립성 논쟁 재점화하나

[조석근기자] 유튜브 혹은 네이버 동영상의 5~15초짜리 광고를 보는데 드는 데이터, 지금처럼 시청자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일까.

소비자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지만 업계 속사정은 복잡하다. 이동통신, 동영상 플랫폼, 콘텐츠 공급자, 광고주 등 다양한 사업자들간 이해관계가 충돌하기 때문이다.

8일 업계에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가 모바일 광고 트래픽으로 인한 데이터 비용을 줄이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가운데 이를 콘텐츠 제공업체가 소비자 대신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오세정 의원 등 정치권도 가계 통신비 인하 등 차원에서 현재의 모바일 광고 트래픽에 대한 과금 체계 개선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앞서 최성준 방통위 위원장은 지난 국감에서 "모바일 동영상 광고에서 데이터 비용 줄이는 안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이를 두고 네트워크사업자인 통신업체와 포털 등 콘텐츠 업체가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또 콘텐츠 업체가 데이터료를 대신 부담할 경우 영세업체의 어려움이나 차별 등 논란이 일 수 있다. 자칫하면 이같은 갈등이 세계적으로도 뜨거운 감자인 이른바 '망중립성' 논쟁을 재점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모바일 동영상 트래픽 논란 왜?

논란을 촉발한 모바일 동영상 광고 트래픽은 15초 기준 HD급 화질의 경우 13MB, 일반적 고화질(480p)의 경우 7MB가량으로 추산된다. 이들 광고는 대부분 유튜브나 네이버 등 동영상 플랫폼의 무료 콘텐츠 앞부분에 붙는다.

방통위 등에 따르면 스마트폰 이용자의 1인당 월평균 동영상 시청 건은 120여편 정도, 이 경우 대략 1GB의 데이터를 광고 시청에 소비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는 요금으로 환산하면 8천원 수준, 연간 9만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이 비용을 소비자가 본인도 모르게 부담한다는 점. 따로 돈을 내지 않지만 할당된 데이터가 광고를 보는데 소진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충전 시 1GB당 1만3천~1만4천원가량이 드는 것을 감안하면 소비자 입장에선 무료로 생각한 동영상 등을 사실 돈 내고 시청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지난 10월 국감에서도 문제가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따라 방통위가 현재 이를 검토 중이나 해결책을 마련하기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TV에서 공영방송 채널의 프로그램을 볼 때 앞뒤 광고를 봐야 하는 것처럼, 무료 콘텐츠의 광고를 시청하는 것 자체를 일종의 콘텐츠 이용료로 해석할 여지도 있다"며 "업자간 이해 관계가 얽혀 있는 점도 판단을 어렵게 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모바일 광고, 망중립성 논쟁 재촉발 시키나

모바일 동영상은 유통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업자들이 참여한다. 무선 통신망 자체는 이통사가 운영하나 동영상은 유튜브, 네이버 등 플랫폼 사업자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전달된다. 동영상 공급자는 지상파 방송부터 1인 방송까지 매우 다양하다. 광고는 별도의 제작자들이 광고주를 통해 수주한다.

방통위의 고민처럼 이들 가운데 누가 모바일 광고의 트래픽 부담을 질지, 법적 기준이 불명확한 상태다. 정부가 특정 사업자들에게 부담을 강제할 경우 업계 반발도 예상된다.

더욱이 통신 사업자가 플랫폼, 콘텐츠 등 다른 사업자들과 제휴를 통해 이들 업체가 이용료를 부담하는 '제로레이팅'과 같이 소비자들의 데이터 이용료를 할인 또는 면제해 주는 경우도 현재로선 문제가 된다.

'제로레이팅'은 SK텔레콤 가입자가 11번가를 접속할 경우, KT 가입 택시기사들이 카카오택시 콜을 이용할 경우 데이터 요금을 물지 않는 식으로 국내에도 일부 도입된 상태지만 콘텐츠업체를 차별하게 돼 망중립성 위반 소지가 있다는 논란이 있다. KT가 카카오와 선보인 '카카오 팩' 등이 이같은 논란 속 활성화 되지 못했다.

망중립성은 망(네트워크) 사업자가 유무선 망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업자들을 차별해선 안 된다는 개념이다. 네트워크 사업자인 통신업체가 이를 독점하지 못하게 하고, 다양한 중소 인터넷, 콘텐츠 사업자들의 시장진입을 낮춰주려는 취지에서 보편화됐다.

인터넷 회선으로 비유하면 매월 100GB의 데이터 트래픽을 이용하든, 1GB를 이용하든 원칙적으로 동일한 부담을 진다는 개념으로도 통한다.

제로레이팅과 같이 네이버, 지상파 방송 등 대규모 플랫폼, 콘텐츠 사업자들이 이통사와 검색, 동영상처럼 즐겨 이용되는 서비스를 두고 별도 제휴, 요금 할인 등을 제공하면 결과적으로 다른 경쟁자들에게 역차별이 돌아갈 수 있다. 서비스의 성격과 제휴 사업자의 규모에 따라 망중립성 원칙을 위반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해외의 경우 세계 최대 IT업체들이 포진한 미국은 망중립성 규제가 엄격히 유지되는 경우다. 국내에서 제로레이팅 확산을 포함한 망중립성 완화가 이뤄질 경우 구글 같은 해외 사업자들의 강한 반발도 예상되는 대목이다.

더욱이 방통위는 최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오히려 이통사와 같은 기간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유형 확대 등 기존의 가이드라인 수준의 망중립성 규제를 보다 강화하려 하고 있어 이같은 논의가 탄력을 받을 지는 의문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현재로선 모바일 동영상 광고 트래픽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과금 사실을 알리는 장치를 우선 마련하는 게 최선"이라며 "이후 업계가 자율적으로 다양한 보상 방안들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동영상은 전체 모바일 트래픽 60% 이상을 차지하는 대단히 중요한 콘텐츠 분야"라며 "업계가 소비자들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로레이팅 확대를 포함한 다양한 정책적 요구들이 쏟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석근기자 feelsogoo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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