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웅기자] 최순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7일 청문회에 불참한 최순실·우병우 등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최순실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최순실·우병우·김장자·홍기택·장시호·최순득·안종범·정호성·안봉근·이재만·유진룡 등 불출석 증인들에게 오후 2시까지 청문회 출석을 명령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 집행에 나섰다.
동행명령장은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정조사 또는 국정감사의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해당 증인을 동행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다. 불출석 당사자들이 동행명령마저 거부할 경우 국회를 모독한 것으로 간주돼 고발될 수 있다.
법원이 국회모욕죄를 적용해 유죄로 판단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김성태 국조특위원장은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에서 정작 최순실이 참석하지 않으면서 최순실 없는 청문회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며 "위원장으로서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안을 동원해 증인을 참석시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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