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렌터카 사고도 내 자동차보험에서 보장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보험대차 후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상 특약 신설

[김다운기자] 12월부터 렌트차량 사고도 차주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교통사고 후 대차받은 렌트차량 사고도 저렴한 비용으로 차주(車主)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특약을 신설해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교통사고로 인해 본인의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렌트차량(보험대차)을 대차받아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렌트차량의 자동차보험 보장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는 운전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배상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교통사고로 대차받은 렌트차량의 운전 중 사고도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운전자가 선택한 자차, 자기신체, 대물배상 등 담보별 가입금액을 한도로 '렌트차량 보험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보상받는 것이다.

신설된 특약은 책임개시일이 오는 11월30일 이후인 개인용 자동차보험에 적용되며, 보험사는 12월1일 사고부터 이 특약에 따라 보상할 예정이다. 책임개시일이 11월30일 이전인 가입자의 경우 해당 특약 사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모든 담보에 가입하는 경우 이로 인한 추가 보험료는 연간 평균 약 400원 내외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 여행지 등에서 본인이 이용하는 렌트차량(일반대차)은 제외되며, 이 같은 경우에는 렌트카 차량손해 특약,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특약 등을 통해 보장받아야 한다.

또한 소비자 자신의 보험에서 가입하지 않은 담보는 렌트차량 사고 시에도 보장 받을 수 없으며, 소비자가 가입한 담보도 보장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는 보장받을 수 없다.

또한 보험대차 특약으로 보험처리를 받는 경우, 개인용 자동차보험이 할증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각 보험사는 보험대차 운전 중 사고에 관한 특약을 신설해 오는 30일 가입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1인 평균 약 400원 내외의 추가 보험료 부담을 통해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보험대차를 이용하게 된 연간 약 95만명의 보험대차 운전자가 안심하고 보험대차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렌터카 사고도 내 자동차보험에서 보장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