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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세월호 참사날, 간호장교 누구도 대통령 처치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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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의무실장이 간호장교에게 직접 확인, 의료 행위 없었다"

[채송무기자]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과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간호장교와 관련해 해명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29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청와대 의무실장이 당시 간호장교 2명 모두에게 직접 확인한 결과, 의무실장 본인 뿐 아니라 간호장교 2명 중 누구도 4월 16일 대통령에 대한 진료나 처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간호장교 중 1명이 오전 10시 쯤 가글을 전달하기 위해 관저에 잠깐 갔다 온 적은 있다"며 "간호장교는 의무실장 모르게 어떤 처치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혹시나 의무실장 모르게 어떤 의료행위가 있었는지 재차 확인했으나 간호장교 2명 모두 그런 일이 없다고 밝혔다"고 했다.

그동안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날 의료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이 확산됐다. YTN이 서울 수도병원 소속의 간호장교가 참사 당일 청와대에 파견됐다고 보도해 논란이 더욱 커졌지만, 청와대는 이를 부인했다.

그러나 JTBC가 참사 당일 수도통합병원 소속이 아니라 서울 지구 병원 소속 간호장교가 청와대에 근무했다고 보도했고, 청와대와 국방부는 이를 인정해 논란이 커졌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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