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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기프트카드 분실·도난시 재발급·보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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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사용등록한 카드사 기프트카드 대상

[김다운기자] 내년 3월부터 카드사의 기프트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 경우 재발급이 가능해진다. 부정사용금액도 보상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의 '카드사 선불카드 표준약관 제정'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카드사 선불(기프트)카드의 경우 카드사별로 선불카드 잔액 확인 및 환불절차가 달라 소비자 불만이 지속되고 있다. 일부 카드사는 부정사용 발생시 보상을 거부하고, 분실·도난시의 보상도 미흡하다.

이에 금감원은 여신금융협회, 카드사와 함께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선불카드 표준약관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무기명식 선불카드도 사용등록한 경우에는 분실·도난 신고시 기명식 선불카드와 동일하게 신고시점의 잔액으로 재발급받을 수 있다. 신고일에서 60일 전까지의 부정사용금액도 보상된다.

단, 사용등록하지 않은 경우 분실·도난시의 정당한 소지자를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이 같은 보상범위 확대는 표준약관 시행 이후 사용등록된 카드부터 적용된다.

카드사의 부정사용금액 보상 부담 증가에 대응해 사용등록 고객의 책임은 강화된다. 카드사는 사용등록시 기재사항이 허위인 경우 해당 카드를 사용정지할 수 있으며, 고객은 사용등록시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카드사에 즉시 알려야 한다. 또한 사용등록된 카드를 양도할 경우에는 사용등록을 해지해야 한다.

또한 기존에는 선불카드의 발행금액의 80%를 사용한 경우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60% 이상 사용하면 환불받을 수 있다. 발행금액이 1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80%로 유지한다.

선불카드 위·변조시 카드사 책임도 강화된다.

지정 판매처가 아닌 곳에서 구입한 선불카드의 위·변조시 카드사의 보상책임을 면제하는 기존의 개별 약관 조항을 삭제해, 지정 판매처가 아닌 곳에서 구입시에도 카드사에 책임을 부과토록 했다.

카드사가 보상책임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고객의 고의·중과실에 의해 위·변조가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 같은 카드사 선불카드 표준약관을 업계의 준비기간을 감안해 내년 3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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