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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P2P 펀디드와 채권추심·보험상품 개발 제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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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환면제 상품 공동 개발

[김다운기자] KB금융그룹은 계열사인 KB신용정보와 개인간(P2P) 대출 중개플랫폼 업체인 펀디드가 용산구 KB신용정보 본사에서 부실채권에 추심업무 수행 및 채권관리 컨설팅 제공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5일 발표했다.

펀디드는 KB스타터스 7호 업체로 KB국민은행 명동 별관 스타터스밸리에 입주해 개인투자자와 대출수요자를 중개하는 P2P 대출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다.

이번 제휴를 통해 펀디드는 채권 부도 시 KB신용정보에 채권 추심업무를 위탁해 투자자들의 원금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동시에 KB신용정보가 제공하는 자문을 통해 종합적인 채권관리 체계를 확립해 더욱 안전한 투자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KB손해보험은 펀디드와의 제휴를 통해 대출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환면제 상품을 연내 출시할 계획이다.

이는 P2P대출업계에서는 최초로 시도되는 상품으로, 대출 고객이 사고로 인해 상해사망을 하거나 상해후유 장애가 50%를 넘을 시 보험금으로 피보험자 본인 채무를 우선 상환하게 된다. 만약 잔여보험금이 있을 경우에는 피보험자 본인 혹은 본인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 상품을 통해 P2P 투자고객은 대출고객이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할 경우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발생하는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대출자 입장에서도 불의의 사고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경우 겪게 될 정신적·물질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KB금융 관계자는 "금융 당국도 최근 'P2P대출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등 P2P 금융의 투자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펀디드와 KB금융 간 이번 제휴도 투자자의 원금 손실 리스크를 축소시켜 P2P금융을 건전한 핀테크 사업으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양사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전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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