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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길 열리나…소멸시효 특례적용 특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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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동 의원 대표발의…법 제정 후 3년간 보험금 청구 권리 회복

[김다운기자] 김선동 새누리당 의원은 27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자살보험금 지급을 위해 청구기간 특례를 적용하는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기간 연장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발표했다.

특별법의 주요골자로는 자살보험금 청구권이 소멸시효로 만료됐다 하더라도 법 제정이후 3년 동안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다.

2008년 국회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성실 납세자의 부담금 환급 청구기간 소멸시효를 연장한 전례를 참고로 해 입안됐다.

지난 5월12일 자살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의 첫 번째 판결과 별도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보험금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두 번째 판결이 9월30일에 내려지면서 소멸시효 완성된 자살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이번 특별법 발의로 다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김 의원은 "이번 특별법이 헌법상 보장된 보험사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으나, 이는 당연히 지급됐어야 할 보험금을 주지 않아 소비자 재산권 침해가 발생되는 문제는 눈을 감고 생명보험사 자신들 편한 대로만 해석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사안은 보험사의 재산권과 소비자의 재산권이 충돌하는 경우로 어느 법익을 보호할 것인가라는 입법정책적 판단 문제"라며 "상법에서 보호하는 소멸시효 법리보다 약자 보호를 우선순위에 두어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살을 방조한다는 우려에 대해 "과거에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일반사망보험금을 받은 경우에 한정해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을 회복시켜 주는 것으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건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전했다.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2016년 7월말 기준으로 14개 보험사의 미지급 자살보험금 규모는 2천629억원(보험금 1천913억원, 지연이자 716억원)으로 미지급 금액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금액은 2천244억원이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2천244억원 중 지급된 보험금은 747억원(33%)으로 아직 1천497억원(67%)은 지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자살보험금을 지급 관련 소송만 28건이 진행 중이나 특별법이 제정되면 소송 결과와 별도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된다.

대법원 판례의 취지와 금융감독원의 보험금 지급에 대한 강경한 입장, 소비자 신뢰 보호 등 종합적인 판단 하에 ING, 메트라이프, 동부, 신한, PCA, 흥국, DGB, 하나 등 14개 생명보험사 중 8개 회사는 이미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삼성, 교보, 한화, 알리안츠, KDB, 현대라이프 생명보험은 지급을 거절했다.

김 의원은 "생명보험사들의 갑질영업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앞으로 자살보험금 사안뿐만 아니라 불명확한 약관을 자기 유리한 대로 해석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태를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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