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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자본시장법, 원칙주의로 전환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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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체계론 핀테크 시대 생존 어려워…글로벌 스탠다드도 원칙주의"

[이혜경·윤지혜기자] 금융투자협회(이하 금투협)가 자본시장법을 굵직한 원칙 중심으로 큰 틀만 규정하는 이른바 '원칙주의'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방침이다.

박중민 금투협 정책지원본부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금투협에서 진행된 출입기자 대상 '자본시장법 개요 및 규제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 강좌에서 현행 자본시장법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원칙중심규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금투협이 앞장설 계획임을 알렸다.

지켜야 할 규정을 세세하게 나열한 현행 열거주의식 자본시장법과 감독방식으로는 로보어드바이저, 블록체인 등 핀테크 시대를 맞아 변화가 빠른 현 금융시장에 업계가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원칙중심 규제가 글로벌 스탠다드화 되고 있어 도입이 시급하다는 것이 금투협의 입장이다.

원칙중심규제란 법령에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 등을 제시한 '규정중심규제'와 달리 법에서는 일반적인 핵심기준만 제시하고 나머지는 금융투자회사의 자율에 맡기는 것을 뜻한다.

박 본부장은 "현재의 자본시장법은 A지점에서 B지점으로 이동하려면 반드시 C길로 가야 한다고 딱 정해놓은 구조로, 다양한 길이 있는데도 이를 활용하지 못하니 모든 금융투자회사들이 위탁매매만 하게 돼 금융 혁신이 지연되는 것"이라며 원칙주의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자본시장법의 원칙주의 전환 추진 움직임은 황영기 금투협 회장을 중심으로 금투협이 먼저 금융투자업계와 당국, 국회에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어 주목된다. 대개 특정 산업 관련 협회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금융당국이나 소관 상임위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중간자 역할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기 때문이다.

금투협에 따르면 원칙중심규제의 골자는 ▲업계 자율규제 역량 강화와 ▲사후 결과 책임 강화다. 기존 법체계에서는 금융당국이 세부적인 규칙을 정하고 시장 참여자가 이를 따르는 형태였지만 원칙중심 규제 체제 아래서는 금융사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보장된다. 단, 금융사의 경영책임을 중시하는 만큼 원칙을 위반하면 강력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진억 금투협 법무지원부장은 기존의 규정중심규제가 자본시장법 제정 취지를 퇴색시켰다고 강조했다.

그는 "혁신적인 금융기법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추가 입법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금융혁신을 견인하지 못하는 데다, 규제가 현실을 미리 반영하지 못하는 후행성으로 인해 투자자 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며 "복잡한 규제체계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역행하는 갈라파고스식 규제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협회는 자체 고안한 금융투자업자의 영업행위 일반원칙을 공개하기도 했다. ▲고객에 대한 선관주의의무 ▲고객에 대한 정직·공정의무 ▲충실의무 ▲이해상충방지 원칙 ▲투자자보호 및 정보제공 의무 ▲금융당국 협조 의무 등 6가지가 그것이다.

이를 위반해 투자자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해당 금융투자업체에 손해액이나 이익금액의 2~3배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해 시장퇴출을 유도하자는 것이다. 관련자 징계 등이 주를 이루는 현행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체들이 투자자피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조심하도록 만들 요인이 부족해 훨씬 실효셩이 클 것이란 게 금투협의 판단이다.

김 부장은 "국내 자본시장법의 모델이 됐던 해외 주요 법률이 원칙중심규제로 전환하는 등 이미 글로벌 스탠다드화 되고 있다"며 "금융산업에 보수적인 일본마저 2007년부터 원칙중심 규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호주는 지난 2001년부터 회사법을 제정해 원칙중심규제를 시행중이며, 영국도 2007년 원칙중심 규제체계로 전환한 바 있다.

박중민 정책지원본부장은 "2007년에 권역별로 흩어져 있던 금융투자 관련 법안을 자본시장법으로 하나로 통일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이어서 그때는 원칙주의를 반영하는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며 "이제는 도입을 논의할 만한 분위기가 되지 않았나 한다"고 말했다.

금투협의 자본시장법에 대한 원칙주의 중심 개정 제안은 업계와 규제당국 관계자들이 관련 논의를 본격화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어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 있는 움직임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제시된 원칙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해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기존 법령에 의거한 대다수의 규제가 사라져 관련업계가 혼란스러워 할 수 있다는 점, 또 자칫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관련업계와 국회, 금융당국이 머리를 맞대고 다각적으로 심도있게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얘기다.

마침 이와 관련한 논의가 곧 공식적으로 이뤄질 전망이어서 주목된다. 오는 11월3일 국회에서 재정·경제분야 국회의원 연구모임인 미래성장 경제정책 포럼 주최로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규제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주제의 국제세미나가 마련된다.

이 세미나에서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송옥렬 교수가 금융규제패러다임 전환 필요성에 대해 발표하고, 일본의 금융규제 완화를 이끈 카토 타카후미 전 일본 금융청 장관이 일본 규제사례를, 몰로니 런던정경대 법과대 교수가 영국 규제사례를 상세히 소개할 예정이다.

이혜경·윤지혜기자 jie@inews24.com 사진 조성우 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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